728x90
반응형
✅ 전입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지연일수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되기도 합니다.
- 행정 서비스 이용 제한
- 주민등록상 주소가 최신이 아니면 아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 아동수당, 기초연금, 보육료 등 복지 혜택 신청
- 학교 전입 및 전학
- 선거권 행사 (주소지 기준)
- 건강보험 등 행정서류 처리
- 주민등록상 주소가 최신이 아니면 아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 우편물 수령 문제
- 정부기관, 금융기관, 보험사 등의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배송되어 중요한 서류를 놓칠 수 있어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청약 불이익
- 청약 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중요한 조건인데, 전입신고를 제때 안 하면 거주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임대차 계약의 경우 대항력 없음. :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가짐.
🏡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정부24)
📌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 인터넷 가능한 기기 (PC, 스마트폰)
✅ 신고 절차:
-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전입신고(주민등록일반)” 서비스를 선택
- [신청하기] 클릭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전입자 정보 입력
- 이전 주소, 새로운 주소 입력
- 세대주 여부, 동거인 정보 등 입력
- 제출 및 완료
- 정보 확인 후 제출하면 접수 완료!
- 접수 후 보통 1~2일 내에 처리되며, 문자나 알림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전자동의 방식 제공)
- 동거인과 함께 이사한 경우: 동거인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한 집이 전입신고 제한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ex. 고시원, 일부 원룸 등).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