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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제출한 단체와 거래한 경우, **매입자 입장(물건을 구입한 쪽)**과 **매출자 입장(물건을 판매한 쪽)**에서의 증빙 자료 처리 방식은 일반 사업자와의 거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 고유번호증 단체와 거래 시 증빙 요약
✅ 2. 매입자 입장: 고유번호증 단체에 물건을 팔았을 때
- 고유번호증 단체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하므로,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증빙 방법:
- 현금영수증 발행 (단체 명의 카드나 사업용 현금영수증 번호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간이영수증 (금액이 소액이고 다른 증빙 수단이 없을 때만 인정, 세무상 불리)
회계 처리:
- 일반적으로는 영수증 증빙 매출로 처리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음
- 부가세 신고 시 면세 또는 과세 제외 매출로 구분 필요
✅ 3. 매출자 입장: 고유번호증 단체에서 물건을 샀을 때
- 고유번호증 단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 따라서, 이 단체에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함
증빙 방법:
- 단체 명의 카드 결제 시: 카드영수증 자동 인정
- 현금 거래 시: 단체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 간이영수증은 국세청 공인 증빙이 아니므로 가급적 지양
회계 처리:
- 사업자는 이 매출을 과세 매출로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 가능)
- 이 거래에 대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매출 처리, 단체가 부가세 부담
✅ 4. 참고: 고유번호증 단체가 사업자등록증도 보유한 경우
- 고유번호증 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이 경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가능, 부가세 신고 대상
✅ 5. 국세청 증빙 인정 순위 (지출 증빙용)
✅ 결론 요약
- 고유번호증 단체와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불가
-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을 발행해 증빙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싶다면, 단체가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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