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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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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대부분 자발적인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직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직장에 인사 행정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전산으로 신고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코드 종류 및 의미

자진 퇴사 관련 코드 (대분류 : 1번,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불가능)

  • 11번: 본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실업급여 가능(검토필요)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관련 코드 (대분류 2번,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가능)

  • 22번: 폐업 , 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 실업급여 가능
  •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실업급여 가능
  •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검토필요)

③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대분류 3번, 실업급여 가능)

  • 31번: 정년 → 실업급여 가능
  • 32번: 계약기간 만료,공사종료  → 실업급여 가능

④ 기타 (대분류 4번, 실업급여 불가능)

  • 41번: 고용보험 비적용
  • 42번: 이중고용

2. 실업급여와의 관계

  • 실업급여 가능 코드: 22, 23, 31, 32
  • 실업급여 불가능 코드: 11, 41, 42
  • 검토필요 코드 : 12,26

3. 상실코드 확인 및 수정

  • 근로자 확인: 퇴사 후, 회사가 신고한 상실코드를 확인하려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류 시 정정 요청: 상실코드가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입력된 경우,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상실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판단 기준

  • 고용센터는 상실코드와 함께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최종 결정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상실코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나 또는 계약만료(회사의 재계약 거부) 

            상실코드 32번 등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사직서 작성시 사유에도

           '계약만료'로 기재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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