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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적 의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정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 유해한 화학물질, 분진, 소음, 방사선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
- 야간작업(22시~06시)을 6개월간 1주 평균 4회 이상 수행한 근로자
✅ 검진 비용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회사(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 근로자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은 위법
2. 야간작업 자체로 인한 건강검진 지원 여부
- 단순히 야간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일반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검진) 외에 추가 검진 비용이 회사 지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음
- 하지만 6개월 이상 주당 4회 이상 야간작업을 지속한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므로,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야 함
3. 회사 내부 복지 정책에 따른 차이
일부 기업은 법적 의무 외에도 야간근무자를 위한 추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 사내 복지제도 확인
✔️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검토
결론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이면 회사가 비용 부담 (법적 의무)
- 단순 야간근무자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될 수도 있음
- 6개월간 주 4회 이상 야간근무한 경우 특수건강검진 대상 → 회사 부담
📌 확인 방법:
✔️ 회사 인사팀(노무 담당) 문의
✔️ 근로계약서 및 복리후생 규정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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