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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책정 후 취소되는 주요 경우
1.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 책정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추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취소됩니다.
2. 세대 구성 변동
- 세대 합가, 세대 분리, 세대주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 평가돼요. → 예: 자녀와 합가하면서 자녀의 소득이 포함되면 자격 박탈 가능
3. 다른 수급 자격 취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는데 중단되었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4. 전출 또는 전입신고 지연/누락
- 주소지 변경 후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 주소 등록이 적발되면 자격 취소될 수 있어요.
5. 해외 장기 체류
-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체류 사실을 숨긴 경우도 자격 박탈 사유입니다.
6. 자격심사 재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
-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또는 신고로 인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생활상황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의료급여 자격심사 재조사 주기
✅ 정기 확인조사 주기
-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의 소득, 재산,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현황 등을 확인해 지속 자격 여부를 판정해요.
🕒 상황에 따라 더 자주 조사될 수 있는 경우:
- 변동 사항이 예상되거나 감지된 경우
예: 소득 발생, 세대 합가, 이사, 부양의무자 소득 증가 등 - 또는 특별 조사 또는 일제조사 기간에는 별도로 확인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 재조사 항목
- 본인 및 세대원의 근로·사업·재산·금융 정보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필요 시)
- 전입·전출, 세대 구성 변화
- 해외 체류 여부, 주소지 이탈 등
📌 특히 중요한 부분 – 세대 관련 변화
- 세대주가 바뀌거나, 가족과 합가하면서 새로운 세대원이 추가되면, 그 사람의 소득·재산도 평가에 포함돼요.
- 따라서 세대 구성 변경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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