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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세대주택가장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이 바로 다세대입니다.구분내용법적 정의1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되, **각 세대가 독립된 공간(부엌·욕실 포함)**을 갖추고 있고, 층수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소유형태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 가능 (구분소유)예시신축 빌라, 소형 원룸형 건물 등특징아파트처럼 세대별 매매·전세 거래 가능세금각 세대가 따로 등기되므로, 세대별로 취득세·보유세 계산됨✅ 요약:👉 "빌라"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입니다.👉 즉, 여러 명이 각자 자기 집을 따로 소유하는 구조예요.🏘 2️⃣ 연립주택다세대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공동주택입니다.구분내용법적 정의1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고, 층수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소유형태세대별로 구분등기 가능 (다세대..
🏙️ 1️⃣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구분 내용 정식명칭신속통합기획 재개발주체서울시 + 민간조합 공동기획목적재개발 절차 단축, 공공성 확보대상정비구역 지정 전 초기 재개발 후보지특징도시계획 수립(용적률, 높이, 도로 등)을 서울시와 함께 ‘통합기획’장점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5년 → 2년 이내 단축용적률 완화(공공기여 조건)서울시가 설계방향, 스카이라인 등 직접 참여 → 인허가 빨라짐예시지역신길2구역, 장위9구역, 흑석11구역 등📌 요약:👉 “서울시가 직접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재개발 방식”🏘️ 2️⃣ 모아타운 (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구분내용정식명칭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주체서울시 + 자치구목적노후 저층주거지(빌라, 다세대 밀집지역) 정비대상대규모 재개발이 어려..
“1종·2종·3종 주거지역”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토지의 용도(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높이·밀도)**를 구분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중 하나예요.쉽게 말해 “이 지역은 어떤 수준의 주거 환경을 목표로 하는가”를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역의 기본 구분주거지역은 총 4가지로 나뉘어요. 구분 공식 명칭주요 특징1종 전용주거지역조용한 단독주택 위주저층,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2종 전용주거지역다세대·연립주택 허용중저층 주거 밀도1종 일반주거지역단독·다가구 + 일부 근린생활시설 가능저층 + 편의시설 혼합2종 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아파트) 중심중층 아파트 단지 가능3종 일반주거지역고층 아파트·상가 복합 가능가장 높은 밀도 허용🔍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비교 요약 항목..
✅ 전입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불이익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지연일수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되기도 합니다.행정 서비스 이용 제한주민등록상 주소가 최신이 아니면 아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아동수당, 기초연금, 보육료 등 복지 혜택 신청학교 전입 및 전학선거권 행사 (주소지 기준)건강보험 등 행정서류 처리우편물 수령 문제정부기관, 금융기관, 보험사 등의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배송되어 중요한 서류를 놓칠 수 있어요.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청약 불이익청약 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중요한 조건인데, 전입신고를 제때 안 하면 거주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