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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구속, 구류, 기소는 모두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각기 다른 의미와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건(立件)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
- 입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될 수도 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
2. 구속(拘束)
-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일정 기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
- 구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님(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음).
- 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
3. 구류(拘留)
- 30일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
- 주로 경범죄에 적용되며,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처벌.
4. 기소(起訴)
-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절차.
- 기소되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며,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됨.
- 기소되지 않으면(불기소 처분) 사건이 종결됨.
5. 금고(禁錮) (현재는 폐지됨)
-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 의무가 없는 형벌.
- 2021년부터 징역형으로 통합됨.
6. 징역(懲役)
- 교도소에 수감되며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
- 일정 기간 동안 형기를 마쳐야 출소할 수 있음.
7. 집행유예(執行猶豫)
-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1~5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 제도.
-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형까지 합쳐서 복역해야 함.
정리
개념의미
입건 |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됨 |
구속 | 구속영장으로 수감됨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
구류 | 30일 이하의 단기 구금형 |
기소 |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것 |
금고 | 교도소 수감되지만 노동 없음 (현재 폐지) |
징역 | 교도소 수감 + 강제노역 |
집행유예 | 징역형 선고 후, 일정 기간 문제 없으면 형 집행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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