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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은 건물 주변의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앞의 작은 광장, 휴게공간, 보행로, 녹지, 벤치가 있는 공간 등이 공개공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만들까요?
대형 건축물 등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도시의 개방성과 보행환경이 좋아집니다. 대신 건축주는 일정한 조건에서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공개공지는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거나 주차장·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소유권 | 건축주·건물주에게 있을 수 있음 |
| 이용 | 원칙적으로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 |
| 용도 | 휴식, 보행, 녹지, 광장 등 |
| 주차·적치물 |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
| 관리 | 건물 측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
| 지정 이유 | 공공 공간 확보 + 건축규제 완화와 연계 |
특히 오피스텔·상가 건물의 공개공지라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주차, 행사, 적치물, 흡연구역, 시설물 설치 등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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