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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용 저압 = 단독주택이면서 전기세 지로납부 고지서를 받는 경우
ㅇ 주택용 고압 = 전기요금 청구서를 한전에서 수령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고객번호로 계약되어 세대별
전기요금을 관리비 내역에서 확인한 경우
ㅇ 가격 : 일반용 고압 < 주택용 고압 < 주택용 저압
ㅇ 단일계약 = 세대와 공용부에 주택용 고압
ㅇ 종합계약 = 세대에는 주택용 저압 공용부에는 일반용 고압
대부분 아파트들이 주택용 고압을 쓰는 것은 사실이며 이럴 경우 공용부(승강기, 출입문, 주차장 등등)전기료는
주택용 저압에 비해 상승하게 됩니다(일반용 고압이 가장 저렴)
따라서 득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본인 아파트 단지의 전기료 비중이 어디가 더 높은지 봐야합니다
공용부가 많다면 저압이 적다면 고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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