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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전기,기계,소방 이야기

선수관리비란?

by 오스카 라이프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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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통장중 관리비 예치금이란 통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선수관리비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미리 입금하는 관리비란 뜻인가?

뜻을 알것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뜻인것 같기도 해서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 선수관리비란? 

신축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1~2개월분의 관리비를 미리 걷는데 이것을 "선수관리비"라 합니다. 다른말로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24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앞선 설명처럼 신규 아파트 등이 아니더라도 기존 아파트들이 소유자가 바뀔때마다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즉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을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선수관리비 정산 절차

정산 절차는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져오면, 매수인은 그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만큼 매도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현재 입주민(매수인)이 기존에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그대로 승계 받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관리비 금액 및 반환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평당 1만원 안팎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관리사무소에서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비교

"선수관리비" 외에 선수관리비와 비슷해보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것이 있는데 "선수관리비"는 앞선 설명처럼 소유자 납부가 원칙이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처럼 전월세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집을 사고 팔때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이 아닌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만료시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서로 주고 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정리하자면

 

  ▶ 선수관리비 : 집을 사고 팔때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 전월세 살다가 이사를 갈때 정산

 

또한 선수관리비는 최초에 딱 한번 납부를 하면 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적립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선수관리비의 뜻과 정산절차 등을 알아보았고, 비교되는 장기수선충당금과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후 이사를 가게될경우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해하시고 있으면 뭔가 손해보는일이 없고, 박식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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