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까지 했다면 이미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갚을 의지가 없어보여, 법적인 판결을 받아낸 사항인데 지급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채무자가 안주고 버티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무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채무자의 채권추심대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대상 확인하기>
1. 재산상태 및 신용상태 확인하기
2. 현재 보유한 채무의 상태와 주거래은행 파악
3. 사업자유무와 직장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 확인
4. 거주형태와 결혼유무 확인
5. 기타 회수업무와 관련된 사항 확인
지급명령 확정 이후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신용정보회사(법무법인)등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후에 채무자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가압류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및 강제집행>
1. 채권압류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집행절차로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 중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 신 청 서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 절 차 : 신청 - 압류 결정 - 추심금 청구 - 채권자 통장 입금
- 신청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소요기간 : 약 2주
- 소요비용 : 약 15만원 이하 (실비 기준)
2.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근저당 등이 많아 경매 실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효과적인 집행방법입니다.
- 신 청 서 :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 절 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 낙찰 - 배당
- 신청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소요기간 : 약 1년
- 소요비용 : 약 200만원 ~ 400만원
3.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낙찰대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합니다.
- 신 청 서 : 강제집행신청서
- 절 차 : 신청 및 비용 납부 - 집행 및 감정 - 낙찰 - 대금회수
- 신청법원 : 집행장소 관할 집행관 사무소
- 소요기간 : 1차 집행까지는 약 일주일 이내
- 소요비용 : 약 20만원 ~ 50만원(실비 기준)
4. 기타
위의 집행절차 외에도 자동차강제경매, 주식압류, 보험금 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 압박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동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압박수단으로는 형사고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한 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이후 집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집행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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