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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기준)
한국 공무원의 직급 체계는 크게 9급에서 1급까지 나뉘며, 계급이 높아질수록 책임과 권한이 커져. 또한, 고위공무원단이라는 별도의 계층이 있어.
1. 공무원 계급 구조
🔹 9급 – 서기보 (실무 담당 , 주무관)
🔹 8급 – 서기 (실무 담당, 경력직 초급 주무관)
🔹 7급 – 주사보 (실무·관리 , 주무관)
🔹 6급 – 주사 (중간관리자, 팀장급 주무관)
🔹 5급 – 사무관 (팀장, 중간관리)
🔹 4급 – 서기관 (과장)
🔹 3급 – 부이사관 (국·실장급)
🔹 2급 – 이사관 (국장)
🔹 1급 – 관리관 (차관보급)
2. 고위공무원단 (차관·국장급 이상)
1급 이상은 고위공무원단으로 구분되며, 차관급·국장급 역할을 수행합니다.
- 관리관 (1급) – 중앙부처 차관보, 대형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 이사관 (2급) – 중앙부처 국장, 지방자치단체 실·국장
- 부이사관 (3급) –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 국·과장
3. 특수 직급
- 행정안전부 장관·차관 – 공무원 조직 총괄
- 차관급 공무원 – 기관장, 청장 (예: 경찰청장, 소방청장)
- 별정직·정무직 공무원 – 장·차관, 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
📌 추가 정보
- 9급부터 시작하는 경우, 승진을 거쳐 7급, 5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5급 사무관부터는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중간관리자로 활동합니다.
- 4급 서기관 이상은 고위직으로 분류되며, 주요 기관의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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