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소와 고발의 차이 🔹 고소(告訴)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주로 개인적인 피해가 있는 범죄(예: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에 해당.일정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함. 이를 "친고죄"라고 해요. (예: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과거엔 친고죄였어요.)예시: A가 B에게 폭행을 당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 고소🔹 고발(告發)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는 것.고발하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자일 필요 없음.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범죄, 또는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알게 된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음.예시: 어떤 시민이 공무원의 부패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 고발표로 간단히 정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