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및 세무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구분되며, 각 사업 형태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과세 유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일반과세자대상연 매출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법인사업자(매출액과 관계없이 항상 일반과세자로 분류).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엄격히 적용됨.부가가치세 계산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매출과 매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환급받을 수 있음.세율부가가치세율 10% 적용.신고 주기반기별 신고: 1년에 2번 (1월, 7월).장점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사업 운영비(구매한 상품, 자재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단점신고 의무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