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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조기에 재취업하여 일정 기간 근속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재취업한 경우 .
- 재취업 요건: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 또는 자영업을 시작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속한 후, 재취업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조기재취업수당’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팩스 신청
-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합니다.
- 팩스 송부 후,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사실 확인용)
- 사업주 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입사한 사업장의 확인서)
- 급여 입금 내역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장 사본 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지급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일액×남은 소정급여일수×12\text{조기재취업수당} = \text{구직급여 일액} \times \text{남은 소정급여일수} \times \frac{1}{2}
예시:
- 구직급여 일액이 66,000원이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경우:
66,000원×150일×12=4,950,000원66,000원 \times 150일 \times \frac{1}{2} = 4,950,000원
⏱ 처리 기간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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