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뜻?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은 건물 주변의 공간입니다.예를 들어 건물 앞의 작은 광장, 휴게공간, 보행로, 녹지, 벤치가 있는 공간 등이 공개공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왜 만들까요?대형 건축물 등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도시의 개방성과 보행환경이 좋아집니다. 대신 건축주는 일정한 조건에서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공개공지는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거나 주차장·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구분내용소유권건축주·건물주에게 있을 수 있음이용원칙적으로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용도휴식, 보행, 녹지, 광장 등주차·적치물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관리건물 측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