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차량파손시 책임 소재 유무
속방지턱(일명 ‘과속방지봉’, ‘속도저감시설’)은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1. 설치 장소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시장 주변, 이면도로 등에 설치.일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버스 전용차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횡단보도와 연계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2. 규격 (국토부 고시 기준)높이: 최대 10cm 이하길이(진입부~진출부): 최소 3.6m 이상(완만한 곡선 형태로 설계, 충격 최소화)형태: 원호형, 평판형 등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