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속방지턱(일명 ‘과속방지봉’, ‘속도저감시설’)은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1. 설치 장소
- 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시장 주변, 이면도로 등에 설치.
- 일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버스 전용차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
- 횡단보도와 연계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
2. 규격 (국토부 고시 기준)
- 높이: 최대 10cm 이하
- 길이(진입부~진출부): 최소 3.6m 이상
(완만한 곡선 형태로 설계, 충격 최소화) - 형태: 원호형, 평판형 등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원호형 사용
- 폭: 차로 폭과 동일하게 설치
- 색상: 노란색과 검정색을 교차 도색, 또는 노면표지와 병행
3. 설치 간격
- 연속 설치 시 약 50m~100m 간격 유지
-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에서는 더 좁게 설치 가능
4. 보조 시설
- 야간 및 시인성을 위해 표지판(과속방지턱 표지, 제한속도 표지) 반드시 설치
- 반사도료, 도로표지병 등을 병행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함
5. 제한 속도
- 과속방지턱 설치 구간은 일반적으로 30km/h 이하로 제한
✅ 정리하면,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길이 3.6m 이상, 색상(노·흑 교차 도색)과 표지판을 갖춰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생활도로·학교 앞 등에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는데, 책임 주체는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파손 책임
1. 과속방지턱이 법적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경우
- 예: 높이 10cm 이하, 길이 3.6m 이상, 노·흑 도색, 안내 표지판 있음
- 이 경우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고 과속하거나 부주의하게 주행했다면,
👉 운전자 본인 책임으로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과속방지턱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높이가 과도하게 높거나(예: 15cm 이상), 길이가 너무 짧아 급경사인 경우
- 색상 도색이 사라져 인식이 어려운 경우
- 설치 표지판이 없거나, 법에서 금지된 도로(국도·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설치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관리청(지자체, 도로관리청)**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어
👉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관리상 하자)
3. 책임 판단 기준
- 운전자 과실 비율: 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주행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 시설 관리기관 과실 비율: 규정 위반 여부, 설치·관리 소홀 여부
➡️ 보통 **과실상계(운전자와 관리청이 함께 책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보상 절차
- 차량 파손 발생 시 사진·영상 증거 확보 (방지턱 상태, 표지판 유무, 손상 부위)
- 경찰 신고 및 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 해당 도로 관리청(시청, 구청, 도로공사 등)에 손해배상 청구
- 필요 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능
✅ 정리하면,
- 정상적인 과속방지턱 → 운전자 책임
- 기준 미달·불법 설치 과속방지턱 → 도로관리청 책임 (또는 공동 책임)
⚖️ 과속방지턱 관련 주요 판례 정리
1.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 지자체 책임
- 사례: 과속방지턱 높이가 15cm 이상으로 규정(10cm 이하)을 초과하여 설치되어 차량 하부가 손상됨.
- 판결: 법원은 도로관리청이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운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 판단.
👉 지자체(도로관리청)가 수리비 전액 배상 책임 인정. -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
2. 도색·표지판 미비 → 도로관리청 책임
- 사례: 오래된 과속방지턱이 페인트가 벗겨져 야간에 식별이 불가했고, 차량이 파손됨.
- 판결: 법원은 관리청이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일부 인정.
👉 지자체 50% 책임, 운전자 50% 과실상계 적용.
3. 기준에 맞는 방지턱 + 운전자 과속 → 운전자 책임
- 사례: 제한속도 30km 구간, 규정에 맞는 방지턱 설치. 운전자가 60km로 주행하다 차량 손상.
- 판결: 법원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운전자 전적 과실로 판시.
👉 지자체 배상 책임 없음.
4. 금지 구간(국도·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방지턱 → 설치기관 책임
- 사례: 국도에 불법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차량이 충격으로 파손됨.
- 판결: 해당 방지턱은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며, 도로관리청의 책임 100% 인정.
📝 판례 정리 요약
- 높이·규격 초과, 불법 설치, 관리 소홀 → 지자체 책임
- 정상 규격 + 운전자 과속·부주의 → 운전자 책임
- 애매한 경우 → 과실상계 (지자체·운전자 공동 책임)
✅ 결론적으로, 법원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합니다.
728x90
반응형
'궁금한거 찾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거 동전 중 비싸게 팔리는 동전 이유와 시세 (0) | 2025.09.16 |
---|---|
진북과 자북의 차이 (0) | 2025.07.10 |
야구 수비시 주자를 아웃시키는 방법중 태그를 해야되는 경우와 안해도 되는 경우 (0) | 2025.07.01 |
공무원 임용목적 및 직무성격에 따른 유형 (1) | 2025.06.16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 및 방법 (3)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