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시청에 행위신고를 해야하는지? 오피스텔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청에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1. 행위신고가 필요한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청(또는 구청)에 행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구조 변경: 충전기 설치로 인해 건축물의 구조나 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공용 공간 사용: 공용 주차장이나 공유 공간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전기설비 증설: 기존 전기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증설이 필요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법,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신고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2. 행위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별 세대 내 설치: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개인용 충전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