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설,전기,기계,소방 이야기

오피스텔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시청에 행위신고를 해야하는지?

728x90
반응형

 

오피스텔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청에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행위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청(또는 구청)에 행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 변경: 충전기 설치로 인해 건축물의 구조나 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공용 공간 사용: 공용 주차장이나 공유 공간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 전기설비 증설: 기존 전기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법,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신고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행위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세대 내 설치: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 이동형 충전기 사용: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공용 공간에 영향이 없는 설치: 공용 공간의 구조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참고 사항

  • 전기설비 용량 확인: 충전기 설치로 인해 전기설비의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기설비 용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증설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 고려: 전기차 충전기 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설치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제한하거나 지상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권장 조치

  • 관할 시청 문의: 설치 전에 관할 시청(또는 구청)의 건축과나 전기과에 문의하여 행위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 협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설치 계획을 공유하고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문 업체 상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문 업체와 상담하여 설치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