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아파트·오피스텔의 공용시설(옥상방수, 승강기 교체, 외벽도장 등) 수선에 사용하는 적립금입니다. 사용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일반적인 사용 절차는 아래 순서입니다.장기수선계획 확인먼저 해당 공사가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수선 주기·예산·공사 항목 검토공사 필요성 조사현장점검업체 견적 수집필요시 기술진단 또는 안전점검 실시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작성하며 보통 아래 내용이 들어갑니다.공사명공사 사유공사 범위예상금액공사기간자금 사용내역잔액 예상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의결서 작성회의록 보관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