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신고온라인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를 안할시 생기는 불이익과 온라인 신고 방법 ✅ 전입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불이익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지연일수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되기도 합니다.행정 서비스 이용 제한주민등록상 주소가 최신이 아니면 아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아동수당, 기초연금, 보육료 등 복지 혜택 신청학교 전입 및 전학선거권 행사 (주소지 기준)건강보험 등 행정서류 처리우편물 수령 문제정부기관, 금융기관, 보험사 등의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배송되어 중요한 서류를 놓칠 수 있어요.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청약 불이익청약 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중요한 조건인데, 전입신고를 제때 안 하면 거주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