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행사란? 유치권 행사란?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한 사람이 일정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이걸 돌려주지 않겠어!" 라는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건축주에게 공사비를 못 받으면 건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유치권 행사 조건 (민법 제320조)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채권이 존재해야 함 →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어야 합니다.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공사한 건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건물주가 가진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점유가 있어야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