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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끝난 후 계속 주차할 수 있는지는 국가 및 지역별 법규와 충전소 운영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환경부 규정
🚫 충전 종료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불법
-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충전이 끝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단속 기준:
- 급속 충전기: 충전 종료 후 3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 완속 충전기: 충전종료후 14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예외:
- 아파트, 사유지 등의 충전기는 운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일부 충전소는 야간 충전 후 일정 시간(예: 3~4시간) 주차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2. 공공 충전소 vs. 아파트 충전소 차이
✔️ 공공 충전소 (환경부, 한전, 테슬라 슈퍼차저 등)
- 충전 후 장시간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일부 충전소는 충전이 끝나면 자동으로 주차 요금 부과
✔️ 아파트·사유지 충전소
-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름 (일부 아파트는 충전 후 일정 시간까지 허용)
- 관리 규정을 확인해야 함
🔹 결론: 충전이 끝나면 가급적 이동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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