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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전기,기계,소방 이야기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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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전기차가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충전구역 앞에 이중주차도 해당됩니다) : 1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 : 20만원

 

주차시간 제한

  • 급속 충전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10만원
  • 완속충전의 경우에는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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