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전기차가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충전구역 앞에 이중주차도 해당됩니다) : 1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 : 20만원
주차시간 제한
- 급속 충전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10만원
- 완속충전의 경우에는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10만원
728x90
반응형
'시설,전기,기계,소방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하 용량에 따른 허용 전류, 전선 굵기, 차단기 용량 선정 방법 (0) | 2025.02.27 |
---|---|
비상 발전기 배터리의 적정 전압 및 측정 방법 (0) | 2025.02.27 |
전기차 충전기 종류 및 커넥터 종류 (0) | 2025.02.07 |
하자담보 책임기간 (1) | 2025.01.07 |
에너지관리기사 실기 회차별 합격률 (0)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