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선출 방법 및 절차
집합건물(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관리인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을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인의 법적 근거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10인 미만이면 임의로 둘 수 있음)즉,구분소유자 10인 이상 → 관리인 의무선임10인 미만 → 임의선임 가능⚖️ 2. 관리인의 지위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합니다. (법 제24조 제2항)관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수행합니다.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가까운 성격입니다.법적 분쟁 시, 관리인 명의로 소송 제기·응소도 가능합니다.🪜 3. 관리인 선출 절차관리인 선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