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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관리인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을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관리인 선출의 필요성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각 세대 소유자)**가 여럿일 경우, 관리인 선출이 필요합니다.
- 관리인은 소유자를 대표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회계, 청소·경비 계약, 장부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 2. 관리인 선출 방법
🔹 (1) 규약이 있을 경우
- 건물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규약에 따라 선출 방법(예: 투표, 추천, 임명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규약 우선 원칙: 법보다 규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 (2) 규약이 없을 경우 (법 적용)
법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분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 + 지분의 과반수 둘 다 충족해야 선출이 유효합니다.
- 예: 전체 20세대이고 1세대당 지분이 동일하다면 최소 11세대 동의 필요
② 선출 방식
-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시 소유자회의를 통해 선출합니다.
- 회의 소집 → 후보자 추천 → 투표 → 과반수 찬성 → 결정
✅ 3. 선출 후 해야 할 일
항목 설명
관리인 선임서 작성 | 회의록, 위임장 포함하여 선출 근거 명시 |
등기 (선택사항) | 원칙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려면 등기 가능 |
관계기관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 입주민 등에 공지 |
임기 및 역할 명시 | 임기, 해임 조건, 책임 범위 등은 관리규약이나 회의록에 포함해야 함 |
✅ 4. 참고 사항
- 관리인을 선출하지 않고 공동관리 형태로 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
- 선출된 관리인은 법적으로 공용부분 관리·보존에 관한 대표자 역할을 수행
-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관리인은 필요할 수 있음 (위탁은 ‘업무’만 대행)
📌 예시: 관리인 선임 회의록 (간단 예)
- 회의 일시: 2025년 7월 15일
- 회의 장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 참석자: 총 20세대 중 15세대 참석
- 안건: 관리인 선출
- 결과: ○○○ 씨를 찬성 13세대(지분 과반)로 관리인으로 선임함
-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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