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선출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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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관리인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을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관리인의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10인 미만이면 임의로 둘 수 있음)

즉,

  •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 관리인 의무선임
  • 10인 미만 → 임의선임 가능

⚖️ 2. 관리인의 지위

  • 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합니다. (법 제24조 제2항)
  • 관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 법적 분쟁 시, 관리인 명의로 소송 제기·응소도 가능합니다.

🪜 3. 관리인 선출 절차

관리인 선출은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소집 절차

법 제41조, 제42조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구분소유자
    임시로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없으니 처음 선출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서면 또는 게시판 공고 등으로 일정·의안 명시)


② 의결 정족수

법 제38조 제1항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즉,

  • 출석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 찬성 요건: 출석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③ 의사록 작성

법 제43조
회의 결과는 반드시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의사록은 관리인 선임의 공식 증거로서
관할 등기소에 관리인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 4. 관리인 등기 절차

법 제25조
관리인을 선임·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소: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등기 원인: “관리인 선임”
  • 첨부서류:
    • 관리단집회 의사록
    • 관리인 수락서
    • 인감증명서 등
  • 등기 후, 관리인이 법적으로 공인된 대표자가 됩니다.

🧩 5. 관리인 선출 시 참고사항

  •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음. (법 제24조 제3항)
  • 임기는 규약에 따르며, 규약 없으면 정함이 없는 임기로 간주됩니다.
  • 해임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로 가능합니다. (법 제26조)

📄 요약 정리표

구분내용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4조~제26조
선출 기관 관리단집회(총회)
소집권자 관리인 → 없으면 소유자 1/5 이상
의결 요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증빙 서류 의사록, 수락서, 인감 등
등기 여부 의무 (선임·해임 시 등기 필요)

 

 

 

 

📰 ① 관리단 관리인 선출 공고문 (예시)

 
                   [관리단 관리인 선출 공고문]

우리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분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회의명: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
2. 일    시: 2025년 ○월 ○일(○요일) 오전 10시
3. 장    소: ○○오피스텔 1층 회의실
4. 의    안:
   제1호 의안 - 관리인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관리인의 임기 및 보수 결정의 건
5. 참석대상: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전원
6. 참고사항:
   - 「집합건물법」 제38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본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소집권자) 구분소유자 ○○○ 외 ○인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연락처: 010-XXXX-XXXX
 
 

👉 게시 위치:
건물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 공지판, 각 구분소유자 우편함 등
👉 공고 기간:
보통 7일 이상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② 관리단집회 의사록 (예시)

 
                    [관리단집회 의사록]

1. 회의명: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
2. 일    시: 2025년 ○월 ○일 오전 10시
3. 장    소: ○○오피스텔 1층 회의실
4. 의장: ○○○
5. 출석현황:
   전체 구분소유자 수: ○○명
   출석 구분소유자 수: ○○명
   (의결권 비율: 전체의 ○%)

6. 회의 내용

   제1호 의안: 관리인 선임의 건  
   - 후보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소: ○○시 ○○구 ○○동)  
   - 투표 결과: 찬성 ○명, 반대 ○명  
   → 의결 결과: 찬성 다수로 관리인으로 선임함.

   제2호 의안: 관리인의 임기 및 보수 결정의 건  
   - 임기: ○년  
   - 보수: 월 ○○만원(관리비 예산 범위 내)  
   → 찬성 ○명, 반대 ○명  
   → 의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

7. 비고사항:
   - 관리인 ○○○은 선임에 동의함(별도 수락서 첨부).

8. 폐회: 오전 ○시 ○분

위와 같이 회의 결과를 기록함.

2025년 ○월 ○일

의장: (서명 또는 날인)
출석자 대표 1: (서명 또는 날인)
출석자 대표 2: (서명 또는 날인)

📎 ③ 관리인 수락서 (예시)

 
                    [관리인 수락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개최된 ○○오피스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 직을 수락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오피스텔 ○○호
연락처: 010-XXXX-XXXX

📘 추가 안내

이 세 가지 서류(공고문 + 의사록 + 수락서)는
관리인 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추가로 구분소유자 명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  관리인 후보 제출 서류

⚖️ 1.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제24조(관리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25조(관리인 등의 등기)
관리인을 선임·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즉,
관리인이 되려면 관리단집회 의결로 선임된 뒤 등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2. 관리인 후보 등록 시 제출 서류 목록 (실무 기준)


 

구분 서류명 비고
관리인 후보 등록신청서 본인이 관리인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사표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후 선임 등기용으로 사용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경력 및 자기소개서(선택) 관리 경험, 자격(예: 공인중개사·관리업 경험 등)
후보자 동의서(출마동의서) 관리인 후보로서 출마를 동의한다는 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명부 공고 및 연락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관리인 수락서 (선임 후 제출) 선임 후 공식 수락 문서, 등기 시 필수 첨부

🧾 3. 관리인 후보 등록신청서 예시

 
                     [관리인 후보 등록신청서]

본인은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 선출과 관련하여
관리인 후보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성명: ○○○
2. 생년월일: ○○○○년 ○월 ○일
3. 주소: ○○시 ○○구 ○○로 ○○ (○○오피스텔 ○○호)
4. 연락처: 010-XXXX-XXXX
5. 관리 관련 경력(해당 시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기타 참고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집합건물법」 및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인 후보로 등록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4. 후보 등록 절차 요약

  1. 후보 등록 공고
    • 관리단집회 공고 시 “관리인 후보 등록기간” 명시
      (예: 공고 후 5일 이내 접수)
  2. 후보 접수
    • 서류를 관리단(또는 소집대표)에게 직접 제출
  3. 후보자 명단 공고
    • 접수 마감 후, 후보자 이름 및 간략한 이력 공지
  4. 집회 개최 및 선임 의결
    • 후보 중 투표 또는 합의로 선출
    • 의사록에 기록 → 등기 절차 진행

📎 5. 등기소 제출 서류 (선임 후)

구분 서류명 비고
관리단집회 의사록 원본 의장·출석자 서명 필요
관리인 수락서 본인 서명 필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관리단 명의 위임장(있을 시) 등기 대리 시 필요
등기신청서 등기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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