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선출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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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관리인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을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관리인의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10인 미만이면 임의로 둘 수 있음)

즉,

  •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 관리인 의무선임
  • 10인 미만 → 임의선임 가능

⚖️ 2. 관리인의 지위

  • 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합니다. (법 제24조 제2항)
  • 관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 법적 분쟁 시, 관리인 명의로 소송 제기·응소도 가능합니다.

🪜 3. 관리인 선출 절차

관리인 선출은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소집 절차

법 제41조, 제42조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구분소유자
    가 임시로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없으니 처음 선출하는 경우에는
→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서면 또는 게시판 공고 등으로 일정·의안 명시)


② 의결 정족수

법 제38조 제1항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즉,

  • 출석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 찬성 요건: 출석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③ 의사록 작성

법 제43조
회의 결과는 반드시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의사록은 관리인 선임의 공식 증거로서
관할 등기소에 관리인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 4. 관리인 등기 절차

법 제25조
관리인을 선임·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소: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등기 원인: “관리인 선임”
  • 첨부서류:
    • 관리단집회 의사록
    • 관리인 수락서
    • 인감증명서 등
  • 등기 후, 관리인이 법적으로 공인된 대표자가 됩니다.

🧩 5. 관리인 선출 시 참고사항

  •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음. (법 제24조 제3항)
  • 임기는 규약에 따르며, 규약 없으면 정함이 없는 임기로 간주됩니다.
  • 해임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로 가능합니다. (법 제26조)

📄 요약 정리표

구분내용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4조~제26조
선출 기관 관리단집회(총회)
소집권자 관리인 → 없으면 소유자 1/5 이상
의결 요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증빙 서류 의사록, 수락서, 인감 등
등기 여부 의무 (선임·해임 시 등기 필요)

 

 

 

 

📰 ① 관리단 관리인 선출 공고문 (예시)

 
                   [관리단 관리인 선출 공고문]

우리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분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회의명: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
2. 일    시: 2025년 ○월 ○일(○요일) 오전 10시
3. 장    소: ○○오피스텔 1층 회의실
4. 의    안:
   제1호 의안 - 관리인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관리인의 임기 및 보수 결정의 건
5. 참석대상: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전원
6. 참고사항:
   - 「집합건물법」 제38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본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소집권자) 구분소유자 ○○○ 외 ○인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연락처: 010-XXXX-XXXX
 
 

👉 게시 위치:
건물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 공지판, 각 구분소유자 우편함 등
👉 공고 기간:
보통 7일 이상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② 관리단집회 의사록 (예시)

 
                    [관리단집회 의사록]

1. 회의명: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
2. 일    시: 2025년 ○월 ○일 오전 10시
3. 장    소: ○○오피스텔 1층 회의실
4. 의장: ○○○
5. 출석현황:
   전체 구분소유자 수: ○○명
   출석 구분소유자 수: ○○명
   (의결권 비율: 전체의 ○%)

6. 회의 내용

   제1호 의안: 관리인 선임의 건  
   - 후보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소: ○○시 ○○구 ○○동)  
   - 투표 결과: 찬성 ○명, 반대 ○명  
   → 의결 결과: 찬성 다수로 관리인으로 선임함.

   제2호 의안: 관리인의 임기 및 보수 결정의 건  
   - 임기: ○년  
   - 보수: 월 ○○만원(관리비 예산 범위 내)  
   → 찬성 ○명, 반대 ○명  
   → 의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

7. 비고사항:
   - 관리인 ○○○은 선임에 동의함(별도 수락서 첨부).

8. 폐회: 오전 ○시 ○분

위와 같이 회의 결과를 기록함.

2025년 ○월 ○일

의장: (서명 또는 날인)
출석자 대표 1: (서명 또는 날인)
출석자 대표 2: (서명 또는 날인)

📎 ③ 관리인 수락서 (예시)

 
                    [관리인 수락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개최된 ○○오피스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 직을 수락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오피스텔 ○○호
연락처: 010-XXXX-XXXX

📘 추가 안내

이 세 가지 서류(공고문 + 의사록 + 수락서)는
관리인 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추가로 구분소유자 명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  관리인 후보 제출 서류

⚖️ 1.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제24조(관리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25조(관리인 등의 등기)
관리인을 선임·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즉,
관리인이 되려면 관리단집회 의결로 선임된 뒤 등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2. 관리인 후보 등록 시 제출 서류 목록 (실무 기준)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관리인 후보 등록신청서 본인이 관리인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사표시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후 선임 등기용으로 사용
④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⑤ 경력 및 자기소개서(선택) 관리 경험, 자격(예: 공인중개사·관리업 경험 등)
⑥ 후보자 동의서(출마동의서) 관리인 후보로서 출마를 동의한다는 문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명부 공고 및 연락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⑧ 관리인 수락서 (선임 후 제출) 선임 후 공식 수락 문서, 등기 시 필수 첨부

🧾 3. 관리인 후보 등록신청서 예시

 
                     [관리인 후보 등록신청서]

본인은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 선출과 관련하여
관리인 후보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성명: ○○○
2. 생년월일: ○○○○년 ○월 ○일
3. 주소: ○○시 ○○구 ○○로 ○○ (○○오피스텔 ○○호)
4. 연락처: 010-XXXX-XXXX
5. 관리 관련 경력(해당 시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기타 참고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집합건물법」 및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인 후보로 등록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4. 후보 등록 절차 요약

  1. 후보 등록 공고
    • 관리단집회 공고 시 “관리인 후보 등록기간” 명시
      (예: 공고 후 5일 이내 접수)
  2. 후보 접수
    • 서류를 관리단(또는 소집대표)에게 직접 제출
  3. 후보자 명단 공고
    • 접수 마감 후, 후보자 이름 및 간략한 이력 공지
  4. 집회 개최 및 선임 의결
    • 후보 중 투표 또는 합의로 선출
    • 의사록에 기록 → 등기 절차 진행

📎 5. 등기소 제출 서류 (선임 후)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관리단집회 의사록 원본 의장·출석자 서명 필요
② 관리인 수락서 본인 서명 필수
③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⑤ 관리단 명의 위임장(있을 시) 등기 대리 시 필요
⑥ 등기신청서 등기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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