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와 연립,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의미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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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세대주택

가장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이 바로 다세대입니다.

구분 내용
법적 정의 1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되, **각 세대가 독립된 공간(부엌·욕실 포함)**을 갖추고 있고, 층수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소유형태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 가능 (구분소유)
예시 신축 빌라, 소형 원룸형 건물 등
특징 아파트처럼 세대별 매매·전세 거래 가능
세금 각 세대가 따로 등기되므로, 세대별로 취득세·보유세 계산됨

요약:
👉 "빌라"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입니다.
👉 즉, 여러 명이 각자 자기 집을 따로 소유하는 구조예요.


🏘 2️⃣ 연립주택

다세대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공동주택입니다.

구분 내용
법적 정의 1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고, 층수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소유형태 세대별로 구분등기 가능 (다세대와 유사)
예시 1980~90년대에 지어진 ‘○○연립’, ‘△△주택’ 등
특징 건물 규모가 다세대보다 크지만, 아파트보다는 작음
세금 다세대와 동일 — 세대별로 취득세/보유세 별도 부과

요약:
👉 건물 크기만 크고, 구조는 다세대와 거의 동일.
👉 실질적으로는 **“구형 빌라”**라 보면 됩니다.


🏡 3️⃣ 다가구주택

외형은 빌라처럼 보여도, 한 명의 소유자가 전체 건물을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내용
법적 정의 1개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되,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 세대별 구분등기 불가
건축기준 3층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주택법 기준)
소유형태 전체 1명의 소유 (세입자는 전세·월세로 거주)
예시 원룸주택, 임대용 건물 등
세금 건물 전체를 소유하므로, 취득세·보유세도 한 사람에게 부과
거래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 가능 (세대별 거래 불가)

요약:
👉 다세대 = 세대별 소유
👉 다가구 = 전체 1인 소유


🏢 4️⃣ 빌라

‘빌라’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다세대 또는 연립을 부드럽게 부르는 상업적 표현이에요.

구분 내용
법적 분류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중 하나
예시 “○○빌라”, “△△하우스”, “루미엘빌” 등
특징 신축 소형 공동주택을 통칭, 구조·층수·등기형태는 다세대 기준 대부분 해당

요약:
👉 빌라 = 보통 다세대주택의 상품명
👉 “법적으로 빌라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 요약 비교표

구분 법적 분류 층수 기준 연면적 등기 방식 소유 형태 거래 단위
빌라 (상업명, 보통 다세대) 4층 이하 660㎡ 이하 세대별 구분소유 세대별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세대별 구분소유 세대별
연립주택 공동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세대별 구분소유 세대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제한 없음 전체 1등기 단일소유 전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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