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신고 및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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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이란 채무자 회생절차(법인회생, 개인회생) 안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신고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거친 채권을 뜻합니다.
아래에 “신고 → 조사 → 확정”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 1️⃣ 회생채권의 개념

  •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돈 받을 권리)을 말해요.
    예: 미지급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보증채무 등.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받을 수 없고,
    법원에 신고해야만 회생계획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회생채권 신고 절차

단계 내용 주체 주의사항
① 법원 공고 및 통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신고기간’을 공고함. (통상 1개월 내외) 법원 공고문에 신고기간·서류양식 명시
② 채권신고서 제출 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서’를 작성해 법원(또는 관리인)에게 제출 채권자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함 (기한 도과시 원칙적 권리상실)
③ 서류 내용 채권의 종류, 금액, 발생원인, 증거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채권자 증빙 미흡하면 부인될 수 있음
④ 관리인의 조사 관리인(또는 법원)이 신고된 채권의 존재·금액을 조사하고 ‘인정/부인’ 의견 제출 관리인 회생채권조사표 작성
⑤ 채권자 목록 열람 조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채권자, 채무자 이의신청 기한 내 제출 필요
⑥ 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이 직접 조사·심문하여 인정 또는 부인 확정 법원, 당사자 심문기일에 출석해 소명자료 제출해야 함
⑦ 회생채권 확정 법원이 금액 및 존부를 확정하면, 그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됨 법원 확정 후 별소(민사소송)로 다시 다툴 수 없음

🔷 3️⃣ 회생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에 준비할 것

  • 1) 회생채권신고서 사본
  • 2) 채권 발생 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요청서, 내용증명 등)
  • 3) 채무자 또는 관리인 부인사유에 대한 반박자료
  • 4)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5) 법원 지정기일표(소환장)

✅  회생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 준비 체크리스트구분준비내용비고

구분 준비 내용 비고
1. 기본서류 ▢ 회생채권신고서 원본 및 사본 1부
▢ 법원에서 받은 심문기일 통지서(소환장)
채권금액·사유 확인
2. 신분 및 대리서류 ▢ 신분증 (개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참석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출석 시 필수
3. 증거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요청서 등
▢ 공사·용역계약인 경우 시공내역서, 검수서, 청구서
▢ 지급요청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통장거래내역
채권의 존재·금액 입증자료
4. 반박자료 ▢ 관리인(또는 채무자)이 ‘부인사유’로 든 항목에 대한 반박자료
예: “거래 미확인” → 거래명세서, 송금증빙 첨부
심문 시 직접 설명
5. 기타 준비 ▢ 필기도구, 메모지
▢ 여분의 서류철(법원 제출용, 본인보관용 각각)
기일 중 제출 가능성 있음
6. 복장 및 태도 ▢ 단정한 복장
▢ 법원 기일 10분 전 도착
▢ 재판장 질문에 명확히, 간결히 답변
 

👉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리인 의견대로 “부인”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기일에 꼭 참석해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회생채권 확정 후 절차

  • 확정된 금액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변제율에 따라 변제됩니다.
    (예: 20% 변제계획 → 확정금액의 20%만 수령)
  •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나머지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 5️⃣ 요약 — 한눈에 보는 절차 흐름

[회생개시결정]
       ↓
[채권신고기간 공고]
       ↓
[채권신고서 제출]
       ↓
[관리인 조사 및 의견서]
       ↓
[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
       ↓
[법원 확정결정]
       ↓
[회생계획안 반영 →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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