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자 소송 취하 방법 정리
1️⃣ 소 취하의 시점에 따라 구분
| 구분 |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 설명 |
| 1. 피고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 ❌ 불필요 | 원고가 혼자서 소 취하 가능 |
|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 ✅ 필요함 | 피고(상대방)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취하 가능 |
2️⃣ 취하 절차 (원고 기준)
🧾 (1) “소 취하서” 작성
간단한 서면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 샘플 예제
소 취 하 서
사 건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건물하자)
원 고 : 홍길동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123
피 고 : ㈜○○건설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4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 소를 취하합니다.
2025. 10. 31.
원 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피고가 답변서를 냈다면, 피고의 “소취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취하 동의서
사 건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건물하자)
피 고 : ㈜○○건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5. 10. 31.
피 고 ㈜○○건설
대표이사 김건설 (서명 또는 날인)
🏛 (2)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 또는 접수계에 제출
-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 “서류 제출” → “소취하서” 업로드
⚠️ (3) 법원 처리 결과
- 법원은 형식 요건을 검토한 후 “소 취하로 인한 종국결정” 을 내립니다.
- 이후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3️⃣ 주의사항
| 항목 | 설명 |
| 💰 소송비용 | 일반적으로 소 취하한 원고가 부담 |
| 🔁 다시 소송 가능 여부 | 취하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 제기 가능, 다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불가 |
| 🕐 항소 중 취하 | 항소심에서도 동일 — 상대방이 동의해야 함 |
| ⚖️ 합의 후 취하 | 합의서에 “소송 취하에 동의한다”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 |
✅ 요약
| 단계 | 내용 |
| 1 | 소취하서 작성 |
| 2 | 법원(또는 전자소송) 제출 |
| 3 | 피고 동의 여부 확인 (답변서 제출 후라면 필수) |
| 4 | 법원이 사건 종결 처리 |
Ω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 부분 소취하
⚖️ 1️⃣ 원칙: 피고가 여러 명이어도 “부분 소취하” 가능함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 이 말은 소송 전체뿐 아니라 일부(일부 청구 또는 일부 피고) 에 대해서도 취하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 2️⃣ 예시 상황
예를 들어,
원고: 홍길동
피고: ① ㈜○○건설, ② ㈜△△시공, ③ ㈜□□관리
이렇게 세 명이 피고일 때
“② ㈜△△시공에 대한 소만 취하하고 싶다”면 → 가능합니다 ✅
📋 3️⃣ 부분 소취하 방법
(1) “소취하서” 내용에 특정 피고만 명시하기
아래처럼 명확히 적습니다 👇
소 취 하 서
사 건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건물하자)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건설, ㈜△△시공, ㈜□□관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시공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2025. 10. 31.
원 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이렇게 하면 법원은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만 종료시키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합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 해당 피고(즉, 취하 대상 피고)의 “소취하 동의서” 가 필요합니다.
→ 다른 피고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즉, 취하 대상인 피고만 동의서 제출하면 됩니다.
🧾 4️⃣ 소취하 동의서 예시 (부분 취하용)
소취하 동의서
사 건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건물하자)
피 고 : ㈜△△시공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 ㈜△△시공은 동의합니다.
2025. 10. 31.
피 고 ㈜△△시공
대표이사 김시공 (서명 또는 날인)
⚠️ 5️⃣ 주의사항
| 항목 | 설명 |
| 💰 비용 | 취하한 부분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 부담 |
| 🔁 다시 제기 가능 | 취하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해당 피고 상대로 재소 가능 |
| ⚖️ 공동피고 중 일부만 남을 경우 | 남은 피고들과의 소송은 정상 진행됨 |
| 🕐 항소심에서도 가능 |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부분 취하 가능, 단 동의 필요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 |
✅ 요약
| 구분 | 가능 여부 | 동의 필요 여부 |
| 일부 피고만 소취하 | ✅ 가능 | 답변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다름 |
| 전체 피고 전원 소취하 | ✅ 가능 | 모든 피고 동의 필요 (답변 제출 후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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