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취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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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소송 취하 방법 정리

1️⃣ 소 취하의 시점에 따라 구분

구분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설명
1. 피고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불필요 원고가 혼자서 소 취하 가능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필요함 피고(상대방)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취하 가능

2️⃣ 취하 절차 (원고 기준)

🧾 (1) “소 취하서” 작성

간단한 서면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 샘플 예제

                                    소  취  하  서

사 건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건물하자)
원 고  :  홍길동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123
피 고  :  ㈜○○건설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4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 소를 취하합니다.

                                   2025. 10. 31.

원 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피고가 답변서를 냈다면, 피고의 “소취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취하 동의서

사 건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건물하자)
피 고  :  ㈜○○건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5. 10. 31.

피 고  ㈜○○건설
대표이사  김건설   (서명 또는 날인)

 

🏛 (2)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 또는 접수계에 제출
  •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 “서류 제출” → “소취하서” 업로드

⚠️ (3) 법원 처리 결과

  • 법원은 형식 요건을 검토한 후 “소 취하로 인한 종국결정” 을 내립니다.
  • 이후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3️⃣ 주의사항

항목 설명
💰 소송비용 일반적으로 소 취하한 원고가 부담
🔁 다시 소송 가능 여부 취하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 제기 가능, 다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불가
🕐 항소 중 취하 항소심에서도 동일 — 상대방이 동의해야 함
⚖️ 합의 후 취하 합의서에 “소송 취하에 동의한다”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

✅ 요약

단계 내용
1 소취하서 작성
2 법원(또는 전자소송) 제출
3 피고 동의 여부 확인 (답변서 제출 후라면 필수)
4 법원이 사건 종결 처리

 

 

 

 

 

Ω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 부분 소취하

⚖️ 1️⃣ 원칙: 피고가 여러 명이어도 “부분 소취하” 가능함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 이 말은 소송 전체뿐 아니라 일부(일부 청구 또는 일부 피고) 에 대해서도 취하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 2️⃣ 예시 상황

예를 들어,

원고: 홍길동
피고: ① ㈜○○건설, ② ㈜△△시공, ③ ㈜□□관리

이렇게 세 명이 피고일 때
“② ㈜△△시공에 대한 소만 취하하고 싶다”면 → 가능합니다 ✅


📋 3️⃣ 부분 소취하 방법

(1) “소취하서” 내용에 특정 피고만 명시하기

아래처럼 명확히 적습니다 👇

 

                                 소  취  하  서

사 건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건물하자)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건설, ㈜△△시공, ㈜□□관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시공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2025. 10. 31.
원 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이렇게 하면 법원은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만 종료시키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합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 해당 피고(즉, 취하 대상 피고)의 “소취하 동의서” 가 필요합니다.
    → 다른 피고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즉, 취하 대상인 피고만 동의서 제출하면 됩니다.

🧾 4️⃣ 소취하 동의서 예시 (부분 취하용)

 

                               소취하 동의서

사 건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건물하자)
피 고  :  ㈜△△시공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 ㈜△△시공은 동의합니다.

                                  2025. 10. 31.
피 고  ㈜△△시공
대표이사  김시공   (서명 또는 날인)

 

⚠️ 5️⃣ 주의사항

항목 설명
💰 비용 취하한 부분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 부담
🔁 다시 제기 가능 취하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해당 피고 상대로 재소 가능
⚖️ 공동피고 중 일부만 남을 경우 남은 피고들과의 소송은 정상 진행됨
🕐 항소심에서도 가능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부분 취하 가능, 단 동의 필요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

✅ 요약

구분 가능 여부 동의 필요 여부
일부 피고만 소취하 ✅ 가능 답변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다름
전체 피고 전원 소취하 ✅ 가능 모든 피고 동의 필요 (답변 제출 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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