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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이란 채무자 회생절차(법인회생, 개인회생) 안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신고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거친 채권을 뜻합니다.
아래에 “신고 → 조사 → 확정”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 1️⃣ 회생채권의 개념
-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돈 받을 권리)을 말해요.
예: 미지급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보증채무 등.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받을 수 없고,
법원에 신고해야만 회생계획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회생채권 신고 절차
| 단계 | 내용 | 주체 | 주의사항 |
| ① 법원 공고 및 통지 |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신고기간’을 공고함. (통상 1개월 내외) | 법원 | 공고문에 신고기간·서류양식 명시 |
| ② 채권신고서 제출 | 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서’를 작성해 법원(또는 관리인)에게 제출 | 채권자 |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함 (기한 도과시 원칙적 권리상실) |
| ③ 서류 내용 | 채권의 종류, 금액, 발생원인, 증거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 채권자 | 증빙 미흡하면 부인될 수 있음 |
| ④ 관리인의 조사 | 관리인(또는 법원)이 신고된 채권의 존재·금액을 조사하고 ‘인정/부인’ 의견 제출 | 관리인 | 회생채권조사표 작성 |
| ⑤ 채권자 목록 열람 | 조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 채권자, 채무자 | 이의신청 기한 내 제출 필요 |
| ⑥ 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 |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이 직접 조사·심문하여 인정 또는 부인 확정 | 법원, 당사자 | 심문기일에 출석해 소명자료 제출해야 함 |
| ⑦ 회생채권 확정 | 법원이 금액 및 존부를 확정하면, 그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됨 | 법원 | 확정 후 별소(민사소송)로 다시 다툴 수 없음 |
🔷 3️⃣ 회생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에 준비할 것
- 1) 회생채권신고서 사본
- 2) 채권 발생 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요청서, 내용증명 등) - 3) 채무자 또는 관리인 부인사유에 대한 반박자료
- 4)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5) 법원 지정기일표(소환장)
✅ 회생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 준비 체크리스트구분준비내용비고
| 구분 | 준비 내용 | 비고 |
| 1. 기본서류 | ▢ 회생채권신고서 원본 및 사본 1부 ▢ 법원에서 받은 심문기일 통지서(소환장) |
채권금액·사유 확인 |
| 2. 신분 및 대리서류 | ▢ 신분증 (개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참석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출석 시 필수 |
| 3. 증거서류 |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요청서 등 ▢ 공사·용역계약인 경우 시공내역서, 검수서, 청구서 ▢ 지급요청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통장거래내역 |
채권의 존재·금액 입증자료 |
| 4. 반박자료 | ▢ 관리인(또는 채무자)이 ‘부인사유’로 든 항목에 대한 반박자료 예: “거래 미확인” → 거래명세서, 송금증빙 첨부 |
심문 시 직접 설명 |
| 5. 기타 준비 | ▢ 필기도구, 메모지 ▢ 여분의 서류철(법원 제출용, 본인보관용 각각) |
기일 중 제출 가능성 있음 |
| 6. 복장 및 태도 | ▢ 단정한 복장 ▢ 법원 기일 10분 전 도착 ▢ 재판장 질문에 명확히, 간결히 답변 |
👉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리인 의견대로 “부인”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기일에 꼭 참석해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회생채권 확정 후 절차
- 확정된 금액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변제율에 따라 변제됩니다.
(예: 20% 변제계획 → 확정금액의 20%만 수령) -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나머지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 5️⃣ 요약 — 한눈에 보는 절차 흐름
[회생개시결정]
↓
[채권신고기간 공고]
↓
[채권신고서 제출]
↓
[관리인 조사 및 의견서]
↓
[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
↓
[법원 확정결정]
↓
[회생계획안 반영 →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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