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구속, 구류, 기소,금고,징역,집행유예의 뜻
입건, 구속, 구류, 기소는 모두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각기 다른 의미와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입건(立件)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입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될 수도 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2. 구속(拘束)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일정 기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구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님(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음).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3. 구류(拘留)30일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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